매일신문

부실대출 첫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국내 처음으로 제기한 집단 주주대표소송에서 전액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부장판사)는 24일 김성필씨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한보 특혜비리로 손해를 봤다며 이철수,신광식 전행장등 제일은행 전직 이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4백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진의 전횡에 따른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의 권한 행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 및 소송 공동참가인들은 6개월 이상 제일은행주를 보유한데다 보유주식이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증권거래법상 규정된 주주 대표로서 적법하다"며 주주 대표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가능성, 담보 등을 살펴 안전한 경우에만 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의 임무를 회피한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손해액수가 원금에서만 2천7백13억에 달하는 만큼 4백억원 정도는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위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으로 일본의 경우 연간 2백~3백건이 청구되는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김씨 등은 제일은행측이 한보그룹의 당진제철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신심사 임무등을 소홀히 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해 6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교수)를 통해 4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총 발행주식 기준이 0.5%(82만주)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주식을 위임한 소액주주 1백46명(1백4만5천여주)가운데 실질주주 증명서의 발급을 마친 52명(83만여주)을 1차 원고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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