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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수수료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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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노무사 등 10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나 수수료가 자유화돼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달리 결정되는경쟁체제로 들어간다.

또 제조업체가 있는 시,도에만 공급하도록 한 비살균탁주의 공급지역 제한이 풀려 어느 지역에서나 각 지역의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동산출하도록 돼있는 요율산출규정도 폐지돼 보험사별로 다른 보험료를 제시, 경쟁을 할 수 있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그동안 각종 법령에 근거해 운영돼온 카르텔 제도 55개를 검토, 이가운데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32개를 새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의해 폐지·보완되는 기존 카르텔은 모두 23개로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생산량제한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경쟁이나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경쟁국과의 무역마찰을 일으킬가능성이 크며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큰 카르텔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카르텔 정비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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