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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에 2조3천억 하반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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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입금융 적용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의 기능강화를 위해 수출보험에 2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카르텔 일괄 정비방안과 관련 농·수·축협 등을 통한 공동생산·판매 등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지난 15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에도 수출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안으로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20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증액하고 수출보험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했다.

또 하반기중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지원 등 주택건설업체에 2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체의 경쟁제한적 카르텔을 정비하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필요하거나 국제적으로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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