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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 대입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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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백27개대가 교포와 해외주재 공무원및 상사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모두 5천2백여명을 뽑는다.

특히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고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경우 부모중 한 사람만 외국에 체류해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일자가 분산돼 복수지원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 국민대 총장)는 4일 전국 1백86개 대학 가운데 99학년도에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백27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울대 등 68개 대학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불필요하게외국에 배우자까지 거주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사주재원 자녀의 경우 부모중 한 사람만 외국에 체류해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20세까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한이중국적 학생의 경우 곧바로 국적포기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전국대학 모집인원은 1백27개대에서 5천2백49명이며 일반대 1백16개대(4천8백85명), 산업대11개대(3백64명) 등이다.

서울대가 외국에서 자영업을 한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살면서 중고교 전과정을 마친 학생을선발하는 등 모두 90개대가 종전까지 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등의 자녀에게만 한정됐던 자격기준을 확대 또는 일부 변경해 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유학자, 선교사, 해외취업자, 귀순동포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반면 경북대 등 37개대는 종전과 같은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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