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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수입 50% 월급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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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5일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가져가는 것을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하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해 3번째 위반이 적발되면 택시회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운전기사는 해고할 수 있도록 이달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을 통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택시회사나 미터기 조작 등으로 수입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기사는 1, 2차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적발때는 면허취소 또는 해고당하게 된다.

특히 당정은 택시기사 임금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금전액관리제가정착될 때까지는 월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책정하도록 했으며, 임금 총액중 80%는기본급을 포함한 정액급으로, 나머지 20%는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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