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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기념관 신축 감리용역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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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국회사무처가 헌정기념관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않은 32명분의 감리용역비 1천4백11만2천원을 내준 사실을 적발, 과다지급된 돈을 회수토록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실제로 근무한 인원과 근무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체가 청구한 감리용역비 6억6천2백65만2천원 전액을 승인함으로써 용역비가 과다지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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