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내달부터 집중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를 아십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 및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제도가겉돌자 경찰이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8월 한달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를 홍보하고 다음달초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승.하차중이란점멸등을 켰을때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서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운행중일때 모든차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중앙선이 설치안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일시정지, 안전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엔 범칙금 3만~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자동차 구조변경 확인을 받은 후 관할 경찰서 신고서 제출→구비요건 확인→신고필증 교부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고요건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단속기간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중점 단속대상.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도 단속된다. 예를 들어 신고없이 황색으로 도색, 차량 표시등 설치,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어린이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점멸등 표시장치를 가동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관련된 고발은 각 경찰서 교통과나 대구경찰청 교통신고센터(전화 254-5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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