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금 보호정책 갈팡질팡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적용되고있는 정부의 예금자 보호정책이 일관성 결여로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대국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있다.

정부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의 원리금 보장을 놓고 퇴출금융기관마다 각각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면 같은 성격의 상품에서도 형평성이 결여돼 금융질서 혼란을 자초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동 등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 정부는 실사기간중 인출할 경우 원금(중도해지시) 혹은 9%의 이자(만기 인출시)를 보장하는 등 예금보호규정을 스스로 어긴바 있다.반면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특정신탁의 경우는 예금보호규정을 적용해 운용실적에 따라배당을 해주고있다.

퇴출은행에서 신탁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꺾기식 신탁예금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중도해지로 한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면서도 이미 납부한 고율의 이자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받지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있다. 또 원리금이 원가처리된 것으로 이미 통장정리된 이자에 대해서도 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부실은행 퇴출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원리금 보호 여부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잘못된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부는 최근 영업정지된 광주지역 한남투신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보장해 달라는 이 지역의 들끓는 여론과 정치권의 강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밖에 최근 지역에서 무더기로 퇴출된 부실신협과 거래하던 고객들도 두달여에 이르는 영업정지 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단한푼도 받지 못하면서도 이 기간중 발생한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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