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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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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시가격제 도입키로

빠르년 내년부터 가격 변동이 심한 주요 농산물의 경우 정부가 예시가격을 미리 공표해 생산농민에게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주요농산물 '예시가격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도매상제도가 병행 실시됨으로써 생산자들의 출하선택권이 보장되고, 현행 5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3단계로 대폭 축소된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1일 "이같은 개혁방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합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가격변동이 심한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감자, 알타리무, 상추, 건고추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시가격제'를 도입, 정부가 1년전에 가격을 미리고시한뒤 시중시세가 예시가격보다 낮더라도 농민들은 생산자단체가 적립한 자조금을 통해예시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안은 또 고랭지 채소와 김장 무, 배추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이 이들 생산품의 재배면적 10% 이상을 사전에 '밭떼기'(포전매매)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밭떼기' 거래시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집상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을 임의 처리하더라도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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