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영업활동이 정지돼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유예기간(현행 3년)을단축, 거래소 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거래소는 법원 경매에서 2회 이상 유찰된 상장법인에 대해 10일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한 뒤 남은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곧바로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2회 이상 경매가 유찰된 금경, 금강피혁, 한주통산 등 3개사가 이같은 기준에 근거, 오는 9월말께 상장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원, 한주전자, 한일방직, 태양이엔테크, 거성산업, 유성, 한국물산 등 7개사도 현재 영업활동 정지로 법원 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이들도 조기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거래소는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관리종목 주가의 이상 급등현상이 빈번히 발생,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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