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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내국인과 동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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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5백20만 교포들이 출입국및 체류 제한을 받지 않고공직취임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관계부처및 당정 협의와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특례법안은 우리 국적을 소지한채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아예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에 대해 현재의 국적에 상관없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주민등록증을 가진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다.

이에따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도 한번에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내취업도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는 경우나 단순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취업제한이 철폐되고 외교, 국방, 정보, 수사, 재판 분야등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의 취임이 가능하다.또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인 명부에등재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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