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31일 브로커 고용등 비리혐의가 적발된 변호사 15명에 대한 2차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C변호사 등 11명에게 정직 1년~2개월씩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K변호사 등 3명에게 과태료 5백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날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M변호사는 수억원대 토지사기 사건에연루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여서 이날 징계위 출석에 불응했다.
이로써 지난 25일 1차 징계위에서 3명이 제명, 7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 모두 2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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