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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위반 술집 업주 20여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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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경찰서는 15일 무허가 직업소개업주 염종원씨(38.구미시 도량동)와 유흥주점 업주 박태민(39.구미시 형곡동), 김우곤씨(35.김천시 아포읍)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혐의로구속하고 염씨가 개설한 가맹점을 이용한 술집업주 한모씨(38)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염씨는 지난 1월부터 구미시 원평동에서 무허가소개업인 속칭 보도업을 하면서 ㅁ가요주점과 ㅂ자동차정비업소 명의로 삼성, 국민등 5개 카드회사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구미시내 20여개 가요주점 업주들로부터 15~20%의 수수료를 받고 지금까지 2백12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다.

유흥주점업주인 박씨와 김씨는 과세자료를 분산하고 시간외 영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염씨명의로 개설한 카드회사 가맹점을 이용, 수수료를 지급한 후 3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카드매출 전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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