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나 댐 등을 지을 때 사업지역내 재산소유자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자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8일 강원 양양군 양수(揚水)발전소 인근주민 박태수씨 등 1백13명이 옛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법원이 대규모 국가사업 시행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이외에 환경권까지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은 피해가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들의 개별적인환경상 이익까지 보호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업지역내 토지나 주택을 가진 주민은 물론 환경평가 대상지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취소를 요구할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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