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구청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지원해 오던 보육료 보조금을 전면중단하거나 신규 지정을 중단하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무더기로 보육시설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 서구청은 지난 9월부터 법정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을 제외한 저소득층(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및 재산이 3천2백만원 이하) 아동 8백여명에게 매달 4만4천~8만5천원씩 지원하던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다.
서구 ㄷ어린이집 김모 원장은 "구청측이 막대한 교육비용을 각 시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신규모집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제외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또 대구시내 각 구·군청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 신규 지정을 전면 중단했다. 서구청의경우 저소득층 아동이 지난해 5백1명이었으나 올해는 대상자가 9백34명까지 증가하는 등 IMF사태 이후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구문화복지센터, 대구지역실업대책본부, 서구주민연합, 우리사회복지연구회 등 4개 단체는 1일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보육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보육예산지원을 삭감하고 지역 지자체들이 이를 수수방관,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됐다"며 "복지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할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려는 이번 조치를 즉각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녀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공근로, 일용직 등으로 맞벌이가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에치명적이라는 게 복지관계자들의 주장이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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