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흡연 벌금 2백만원

【부산】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부산시 소방본부는 10일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시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및 가연성 연료취급 위험시설에 부착토록 했다.

이는 최근 부천과 익산 등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방본부는 1주일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5일부터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자는 2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李相沅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