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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피해 쉽게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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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회를 열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법을 내년말까지 제정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하기로했다.

회의는 이날 소비자보호정책(주관위원 송보경)과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실태(주관위원 김일수) 등 2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보고후 이들 2개 분야의 개선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연말까지마련,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에 책임을 묻는제도로 지난 96년부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며,집단소송법은 소비자들이 개인별로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한 현행제도와는 달리 동일한 사건으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동시에 집단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또 정부는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리콜창구 지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상품정보 수집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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