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평이하 건축 신고로 가능

국내항공요금 자유화

민영주택의 '청약 20배수 제한제'가 폐지되고 지하철과 국내외 항공요금이 자유화된다.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국무총리·이진설 안동대총장)는 19일 건설교통부 소관 9백15개 규제중 5백80건을 올해안에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과 교통관련 인허가 등 건설교통부소관 각종 규제는 각종 공무원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왔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백㎡(30.25평)이하인 건축물과 4백㎡(121평)미만의 축사 및 작물재배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국제항공요금과 지하철요금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국내항공요금의 경우 신고제를 폐지,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명서 비치·부탁의무규정을 폐지키로 했고 물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화물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줄 수 없었으나 타당성 조사와 감리 등의 건설사업관리와 턴키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괄하도급을 허용하고 일정한 경력을 지닌 고졸학력자도 특급건설기술자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학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국가별·지역별로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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