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동차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예상분 2천9백억원이 내년중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또 특별소비세율의 인하조치가 오는 200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매년 1천억∼2천억원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배기량별 자동차세가 일정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예상분 2천9백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0년이후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계속 지원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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