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서 자율로 정하는 초과인력 퇴출기준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직권면직에 관한 모호한지침을 시달, '고무줄 잣대'가 될 우려가 높다.
행자부는 최근 행정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인력에 대해 강제 감원할 수 있도록 직권면직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형태와 직무수행 능력, 업무실적, 징계유무 등 4개 항목을 고려, 퇴출기준을 마련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그런데 행자부가 예시한 기준 중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요건 등은 행정·기술·기능직 등 직군과 직렬에 따라 임용형태와 성격이 크게 차이나고 개개인의 업무분장과 배치된 부서에 따라 업무질과 양이 달라 업무량의 객관적인 계측과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부 또는 기관의 역점시책 추진실적 등을 따질 경우에도 '해바라기'성 중하위직 양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퇴출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개입 소지가 높다.
김모씨(37) 등 시군 직원들은 "민원이 쏟아지는 주택, 환경, 도시 등 민원부서와 일반부서와의 형평성조차 거론되지 않은 행자부의 퇴출기준 고려사항 상당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고 위로부터 하향적 시각으로만 짜여져 있어 시군의 퇴출기준 마련에 소속 중하위직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군마다 과원이 90~1백여명에 이르는 북부지역은 2000년까지 2년간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제외하고도 시군당 40~50여명씩을 강제 퇴출시켜야 할 입장으로 이대로 시행할 경우 퇴출을 피하기 위한 '줄대기'와 '상납비리' 등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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