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품결함 손해배상 수입.유통업자도 책임

재경부 2000년 시행

오는 2000년부터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원재료.부품 제조업자, 수입.유통업자도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제품 생산 이후 10년이 지난 뒤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잠복기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이후 10년이 지나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5일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시안을마련해 17일 공청회에 부친 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거쳐 오는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배상하고 제품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부착해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표시를 한 경우 실제 제조자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수입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는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중 한쪽에 배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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