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대폭해제-엇갈린 반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시안에 대해 전국그린벨트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 장재수회장은 전체 그린벨트의 1.6%인 집단자역부락의 대지중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0.3%(대지의 19.4%)의 나대지만 자연녹지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규제 완화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장회장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시안이 중소도시는 대폭 해제한 반면 대도시는 편재적인 해제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불합리하게 설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내년 6월이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따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여는 공청회를 무산시키는등 그린벨트 해제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 동구 둔산부동 안심3동등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27년간묶였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조치 자체가 환경을 훼손하고 외지인들에 의한 부동산투기등 부정적 현상을 낳을수 있다며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검토하는등 정부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간사는 "현재의 그린벨트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각종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며 외지인들에 의한 부동산투기, 교통난 가중등 새로운 문제점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회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무분별한 개발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국토의자연성 회복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는 처사로 개탄스럽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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