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중 고액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천만원 이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시에 현금으로 내지 않고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납, 분납을 하려 할 경우 납세자는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인 매년 6월16일∼6월30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16일∼10월31일에 지자체장에게 물납 또는 분납 신청을 하고,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지자체장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있고, 납세자는 관할구역내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물납 부동산을 바꿔 신청할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분납하지 않고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매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그 다음해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규정에서 외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에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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