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재지 기본·특별 지원사업에 대표성을 띤 지역단체도 보조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하려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울진 군의회에 제출됐다.
군의회 이성우의원(죽변면)은 "현행 발전소 주변 지원법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번영회 등 지역단체들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회에'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안 조례안'을 제출했다.이 조례안은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기본·특별 지원사업 중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 △지역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사업의 시행 및 시설물의관리·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국 56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성도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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