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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량유실 허위보고 관련 압력행사 군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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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의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소하천 교량유실 허위보고 사건에 관련된 창수면 출신 이병환 군의원(41)에 대해 정기회 기간 중인 19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토록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의원을 제외한 의원 8명이 모두 참석,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의원은소하천에 교량이 없었는데도 수해복구비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 교량이 떠내려간 것처럼 조작해달라고 관련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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