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중단위기에 놓여 저소득층 자녀교육이위협받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어린이 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한해 정부가 3세이상은 10만9천원, 2세는 17만6천원, 2세미만은 21만3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IMF사태후 재정 부족으로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을 내달부터 중단할 계획이어서 교육혜택을 포기해야 입장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지원했던 체력 단련비 등을 수당지급도 국고보조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지역 영세 보육시설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모씨(37)는 "경제위기로 가정 경제가 크게 위축된 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등에 아동입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국고보조 중단으로 서민들의 자녀교육 걱정이 산넘어산"이라며 크게 걱정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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