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성실 변론 위자료 물어야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11일 이모씨(65.경북 김천시 남산동)가 '무고로기소된 형사 및 민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패소, 큰 손해를입었다'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변호사는 이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변호사는 무고로 피소된 이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해줘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도록 하는등 변호인으로서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이씨는 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도 해보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할 의무가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토지매매계약사건과 관련 무고죄로 기소돼 지난 9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어음부도등 피해를 입게 되자 이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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