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달 15일부터 기소중지자 집중검거활동을 펴면서 실적을 의식, 즉시 귀가시켜야할 대상자를 경찰서에서 장시간 보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김모씨(37)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에 붙잡힌 뒤, '자진출석확인서'만 받고 현장에서 풀려나야 하는 대상인데도 경찰서까지 이끌려가 여러시간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기소중지를 내렸던 대구 동부경찰서로 보내졌다가 지명통보대상으로 확인돼 풀려났다.경찰이 기소중지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3년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 '지명수배'를 내려 신병이 확보되는데로 체포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명통보'를 내려 자진출두를 유도, 인신구속 남발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횡령은 2백만원 이상, 사기는 1백만원 이상일 때 지명수배를 내려 기소중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찰서는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명통보'로 해놔 신병을 확보한경찰관이 난감한 때가 많다"며 "지나친 실적경쟁이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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