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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 형사고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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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구청이 형사고발이라는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대구시내 일선 구.군청은 1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다는 규정을두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일부 구청에서 이를 활용하기 시작, 최근들어 전구청에서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까지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차량세 등을 7회이상 내지 않은 5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성구청은 이들 상습체납자는 사업실패 등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남구청도 지난해 13명의 지방세 체납자를 형사고발 한데 이어 올해도 5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구청도 올해 15~30회가량 지방세를 체납한 4명을 형사고발했으며 서구청과 중구청도 올해 각각 8명과 14명의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형사고발까지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않다 며 "내년 이후에도 형사고발을 포함, 세수방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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