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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방침 무시 도로 점거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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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IMF 반대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제2차 98 민중대회'가 열렸는데,같은날 오후 4시 40분쯤 집회를 마친 노동자, 농민, 학생 등 1천여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구 한일극장앞 간선 도로를 점거.농성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를 강제해산한 바 있다.

그런데 시위 주최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명백한 합법집회를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

굳이 집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자면 경찰의 인도행진 불가 방침을 무시한 시위 주최측에 1차적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다중의 힘을 이용하여 도심 간선도로를 점거한 행위 또한 2차적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책무로 하는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가만히 놔두고 보아야만 옳았다는 말인가?

민주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경찰의 강제 해산및 검거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조치라고 생각한다.

주말이면 시간당 수천대의 차량이 오고가는 대구 제1의 관문도로를 점거해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시위 주체측은 민주란 이름으로 시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 행위를 공권력불법 남용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과연 적법한 집회를 평화적 방식으로 하였는지 곰곰이 자기 성찰을 해봐야 할 것이다.

박형경(대구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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