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내분사태로 21일 정화개혁회의측 승려들에 의해 기습점거된 동화사 분규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화개혁회의측에 의해 해임된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은 22일 동화사를 점거해 새 주지로 임명된지근스님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동화사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성덕스님은 이 가처분신청서에서 "정화개혁회의측이 불법적으로 동화사 주지를 임명하고 경내로침입, 점거하여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2의 조계종 총무원 청사 점거와같은 회복불능의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덕스님은 또 "정화개혁회의측이 폭력배를 동원, 동화사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정화개혁회의측에 의해 새주지로 임명된 지근스님과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탄스님등 1백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성덕스님은 고발장에서 "정화개혁회의측이 현행법을 위반, 동화사 주지실과 종무소 등을 강제 점거하고 주지인 본인에게 위해를 가하려한 사실이 있다"며 "서울지법 민사부 판결에 의해 아무런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들이 절을 점거, 동화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덕스님등 동화사 간부 승려 6명은 22일 오후 대구동부서 김영태서장을 방문, 같은 내용의고발장을 제출하고 "폭력배가 개입한 동화사 점거를 경찰이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항의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3일 성덕스님측을 상대로 고발인 진술조사를 벌이고 동화사에 있는 피고발인지근스님 등 정화개혁회의측 승려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지근스님측은 경찰병력이 투입된 서울 조계사와 연락을 취하며 대책을 숙의, 성덕스님측의 검찰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오후 3시 긴급 말사주지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대구시내 보현사에 머물고 있는 성덕스님측도 22일 오후 동화사 관내 25개 사찰주지들이 참석한가운데 긴급 말사주지회의를 갖고 동화사 복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승려들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 동화사 주변에 전경 2개 중대, 2백여명을 배치하고 사찰입구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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