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대구지하철 요금이 50원 인상된다. 대구시 지하철공사는 내년중에 다시 1백원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수돗물요금이 평균 14.7% 인상된다. 내년부터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중에는 규제완화로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해제되는 등 시민들에게 편리한 것들도 많다.
▨상수도
△상수도요금 14.7% 인상=대구시는 현재 수돗물 1㎥의 생산원가가 4백29.2원이나 판매가격은 3백44.1원으로 24.7%의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말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 상수도 경영 합리를 위해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수도 검침업무를 점차 민간에 위탁한다.
△수질검사·신청의뢰서 제출=관공서나 공공단체가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공문서로 하던것을 폐지하고 일반인과 같이 검사·시험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수도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폐지=하수도사용료를 3회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을 제한했으나 99년 상반기중 폐지된다.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배수설비 시공업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면허만 있으면 가능토록 규정을 폐지한다.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영업시간 조정=내년 3월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앞서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98년11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유흥주점의 신규허가 제한해제=사치와 향락,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제한해온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접객업소의 자율성 보장과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선에서 해제.
△이용업소 휴일제 폐지=소비절약과 선량한 사회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주1회 휴일제를 규정했으나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99년 하반기부터 폐지할 계획임. 그러나 시간제한은 계속된다.△미용업소의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99년 하반기부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해제함.△일반목욕탕의 휴일제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99년 하반기부터 폐지할 계획임.
▨소방
△주방설비 관리기준, 보일러 관리기준, 고정식 석유난로 관리규정, 벽부난로 관리규정, 열을 이용한 건조설비 관리기준, 사우나시설 관리규정 등 규제에 대한 준수율이 낮아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을 99년 상반기중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폐지=현재는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후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제한들이 폐지된다.
△민영주택 공급제 변경=내년 상반기부터는 만 35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2주택 소유자도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도로
△올 12월말 구안국도~제2팔달교, 상화로(유천교~보훈병원네거리), 동원초교~동부정류장, 신천동로, 팔달교~서대구IC간 도로가 개통됨.
△서대구IC ~성서IC간 도로가 99년말 개통된다 △구안국도~서변동간 6km가 99년중 개통된다.▨교통
△지하철요금인상=지하철 1호선 요금이 올12월30일부터 1구간(10km까지) 4백50원에서 5백원으로,2구간(10km이상)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각각 50원 인상된다.
△이륜자동차 자진 신고기간=내년 1월부터 2월28일까지 두달동안 이륜자동차 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병무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확대=99년부터 대학재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시기와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조정=1년차 동원훈련은 폐지되며(소집점검 실시) 2~4년차 3박4일(34시간), 5~6년차는 1박2일(20시간)간의 동원훈련이 실시된다.
△공익근무요원 징계 강화=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직무명령이 불응한 경우 1회 경고시마다 5일씩연장복무하고 4회 이상 경고 조치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복무요건이 강화된다.〈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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