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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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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연과 관련, 토지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택지조성기관들이 주택건설업체들과 합동사업을 벌이거나 택지분양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택지개발 촉진방안을 모색하고있다.

토지공사 경북지사는 칠곡3지구, 동호지구 등의 공동주택지 미분양사태를 조기 해소하기위해 일부 택지를 업체에 불하하는 대신 업체의 사업완료후 땅값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토공은 우선 올해 택지개발이 예정된 대구시 동구 동호지구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업체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타 택지지구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또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오면 사업승인을 해주며 지난해 연말부터 중단된 단독택지, 상업용지 등의 할인판매 혜택도 조만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택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북구 동서변지구내 공동주택지 1블럭을 자체개발,올해내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방침이다.

또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업체의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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