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취중운전을 하려면 시당국에 차를 헌납할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됐다.2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재해석, 내달부터 취중 운전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초범이라도 차량을 몰수키로했다.
뉴욕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있었으나 그간 유명무실하게운영돼 왔다.
몰수된 차량은 시당국의 관용차로 이용되거나 경매 처분될 예정이다.
뉴욕시 고위 공무원들이 타고다니는 차량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상들로부터 몰수한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내에서 매년 6천여명 이상이 취중 운전으로 체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는 취중 운전자가줄지 않는 한 매년 6천여대의 차량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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