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리1% 근로자학자금 2일까지 대부신청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270억원이 배정돼 올해 약 2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업체에 재직하면서 기능대학 또는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전액을 연리 1%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3월2일까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납입영수증을 갖고 대부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노사협력우량업체 근로자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연계열 전공자 등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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