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컵등 1회용품 모든 음식점서 사용금지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이상 가게에서 1회용 봉투와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 1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 사용을 규제했으나 10평미만의 58만여개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도 규제된다.환경부는 백화점 매장 등에서 생선, 육류, 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봉투나 음식점에서 쓰는 전분이쑤시개, 휴지, 물수건, 종이식탁깔깨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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