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법조비리 수사로 드러난 비리 실태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검사들은 사건을 소개해준 경우와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로 대별된다.

그러나 실제 사표를 썼거나 징계를 받게 된 경우는 당초 '이종기리스트'에 올랐던 사건소개자들보다 계좌추적과 이변호사 진술을 통해 뒤늦게 비위사실이 드러난 금품수수자들이 훨씬 많다.금품, 향응을 받은 검사는 모두 25명으로 사표제출 6명, 징계청구 2명, 경고후 인사조치 5명, 단순경고 12명 등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애초 금품, 향응 액수 총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사표제출을 요구했고 200만~100만원 사이는 징계청구, 그 이하는 경고로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사직을 거부할 경우 징계청구로, 징계시효가 끝났을 경우 경고후 인사조치로 처리 기준이변하면서 액수가 비슷한 검사들끼리도 명암이 엇갈렸다.

금품수수자 전원이 공통적으로 92~98년 사이 대전고·지검을 거쳤고 대부분이 부장 검사급 이상의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수수자는 성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沈在淪) 고검장으로 금품은 전별금 100만원에 불과했으나 향응 액수가 총 10회에 걸쳐 100만원씩 1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고검장은 그러나 금품·향응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지 무단이탈과 품위손상 등 별도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사표를 쓴 검사 6명은 대전지검 이문재(李文載) 차장을 빼고는 모두 4~6회에 걸쳐 400만~600만원의 비교적 많은 금품을 받았고 명목은 떡값이 가장 많았지만 전별금, 선물대 등 다른 명목도 섞여 있었다.

대전지검 이차장은 이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인데다 액수가 200만원으로 비교적 적긴 했지만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떡값을 받은 점과 이번 수사를 지휘해온 책임자 중 한명이었다는 점에서사표를 제출받았다.

각각 500만, 600만원씩을 받은 최병국(崔炳國).윤동민(尹東旻)검사장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류모차장검사는 병원에 입원중 임관 동기인 이변호사로 부터 위문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점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긴 했으나 수수시점이 올 2월로 징계시효가 남아 징계를 받게 됐다.제갈융우(諸葛隆佑)검사장은 전별금, 휴가비 200만원에다 대전지검 재직중 사건소개를 한 사실까지 밝혀졌으나 사직을 거부해 경고후 인사조치로 처리됐다.

이밖에 100만~180만원을 받은 재경지청의 정모부장검사 등 4명은 모두 징계시효가 끝나 경고후인사조치를 받게 됐다.

사건소개자로 거명돼 1차 조사를 받았던 현직검사 28명, 전직검사 3명은 떡값, 향응수수까지 겹친제갈검사장과 정모 고검검사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소개나 명의도용인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었다.

제갈검사장 등은 사건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차장검사 시절 교통사고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고등법원 항소사건을 소개해주는등 직무 관련성이 드러났으며 이와 함께 금품수수 사실이 겹쳐 경고후 인사조치하거나 사표를 제출받았다.

친지,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사건을 소개해준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를 추천하는차원에서 소개하거나 성실 변론을 부탁해준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명은 소개자로거명만 됐을 뿐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 전직 법무장관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거명했고 주모 전서울고검장은 국가소송 대리인으로이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로 밝혀졌으며, 서울지검 부장출신 김모변호사는 수사도중 직무관련성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조사결과 소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해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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