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하거나 폐수를 마구 버리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30개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허가없이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해 온 인천 부평성심병원, 대전대학부속병원, 울산의 보람·큰빛·강서병원, 충북 청주 최병원, 충남 당진 푸른병원, 경남통영 적십자병원 등 8곳은 배출시설의 사용이 중지되고 고발당했다.
대구 세강병원과 경북 칠곡 혜화의료재단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방류하다 적발돼개선명령을 받았고 인천 현대병원 등 2곳은 비밀배출구가 발각돼 고발 조치됐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