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하거나 폐수를 마구 버리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30개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허가없이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해 온 인천 부평성심병원, 대전대학부속병원, 울산의 보람·큰빛·강서병원, 충북 청주 최병원, 충남 당진 푸른병원, 경남통영 적십자병원 등 8곳은 배출시설의 사용이 중지되고 고발당했다.
대구 세강병원과 경북 칠곡 혜화의료재단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방류하다 적발돼개선명령을 받았고 인천 현대병원 등 2곳은 비밀배출구가 발각돼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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