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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진상 결의안 채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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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재판과 관련, 3명의 증인심문이 끝남에 따라 이번 재판을 매듭짓기 위한 절차 논의에착수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표결에 앞서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규명된 사실들을 적시하는 '진상 조사결과'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중이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위헌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중인 '진상 조사결과' 결의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과 관련, 지난해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거짓되고 오도된 증언을 했으며,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에서도 증거은폐를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돼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행위를 '유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탄핵재판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짓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톰 대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안 표결에 앞서 그러한 결의안의채택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상원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중 전달할 예정이나 백악관은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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