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노원1.2가동사무소 소속 8급 공무원인 장미애(32.여)씨는 주민 김모(39.대구시 북구노원1가)씨 집에 들렀다가 둘째딸 미숙(4)이가 변변한 치료도 받지못한채 드러누워 숨가빠하는것을 보고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장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지난해 중순 일터에서 쫓겨난 뒤 시간제 근무로 근근이연명해왔으나 같은해 말 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가 이들 가족 모두에게 덮치면서 비극이 시작됐음을 알았다.
지난달 9일 같은 병을 앓던 맏딸 미옥(6)이가 병원에도 한번 가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더니 둘째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 확인결과 김씨 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커녕 의료보험 혜택도받지못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부조' 제도에서 완벽하게 소외돼 있었으며 아이들도 출생신고가 안된 무적 상태였다.
장씨는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김씨 부부를 노원1가로 전입시킨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매달생계보호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위독한 미숙이는 무적상태였지만 일단 행려자 자격으로 대구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북구청으로부터 응급구호비 30만원을 받아냈으며 인근 북침산파출소, 경우라이온스클럽 등에 구호를 요청, 식료품과 현금 80만원을 전달토록 했다.
장씨는 "사회부문 업무를 경험하지못해 처음엔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구호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공무원은 마음만 다지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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