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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강한의지 법정투쟁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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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파동을 불러온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이 3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아 3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제청해 재가를받는대로 발효되며,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고검장은 자동적으로 검사직도 잃게 된다.

면직은 연금법상 퇴직금의 4분의 1~2분의 1 까지 감액토록 돼 있는 퇴직처분과는 달리 퇴직금은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을 받아 면직된 검사에게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로 나설 수도 있다.

검사에게 면직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82년 6월 34만 달러의 외화밀반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변호인으로 부터 휴가비와 향응등으로 130만~155만원 상당을 받았던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 박모부장검사, 이모 검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그러나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심고검장이 이번 결정에 승복할 것인 지에 쏠리고있다.심고검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지금까지 줄곧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더욱이 그는 지난 1일 대전법조비리 수사결과 발표후에도 "검찰 수뇌부가 일방적으로 나를 매도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는 이날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명예회복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기 때문에 면직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거나 법원에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보인 다.

그의 면직처분이 법정으로 갈 경우 검찰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검찰의 '정치권력 시녀론'을 주장한 그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 수도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사랑하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 가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여기서 이번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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