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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일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 이상 매장에서는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와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규제를 위반한 음식점이나 매장은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받고 재차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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