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발굴에 비상이 걸린 일선 자치단체가 대학교 건물에 1억2천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해당대학측이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학건물이 '수익용이냐 교육용이냐'논란을 빚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영남대학교 국제관(식당 및 숙박시설로 사용)에 대해 취득세 1억2천67만원을 부과했다. 건축비 60억원의 2%를 세금으로 매긴 것.
그러나 영남대측은 '교육용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경북도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 기각됐고 다시 행정자치부에도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 마저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대학측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리후생시설로 통상 세금을 물지않는 교육용 건물에 거액의 취득세를 매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측은 대학구내 서점이나 안경점 등 근린생활시설 임대의 경우에도 취득.등록세를매기고 있으며 일반 업자가 임대, 식당 및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익용 건물이 명백해 취득세를 부과했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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