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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자산초과 생보사 경영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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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9개 부실생보사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생보사는 소유주(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경영권포기각서를 받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부실생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가마이너스인 생보사는 대주주가 일선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자산부채실사를 벌여 대주주로부터 경영권포기각서를 받은뒤 자본금 전액감소(완전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0으로 만들고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증자에 참여할계획이다.

한편 7개 조건부승인 생보사들이 금감위에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두원-33.7%△동아 -20% 이하 △국민 -19.9% △조선 -19.0% △한덕 -17.3% △한국 -16.8% △태평양 -17.6%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가 약속한 기간내에 실천하지 못한 한성생명은 -13.0%, 한일생명은 3.9% 등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이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라고 설명해 8개 생보사 대주주들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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