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폐지 최종합의

오는 4월부터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는 의무사용기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사업자에게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5개 이동전화업체 마케팅담당 임원회의에서 4월부터 의무가입기간 폐지, 내년부터단말기 보조금 폐지, 무료통화 판촉기간 연장 30일 제한 등에 대해 최종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의무가입기간이 폐지될 경우 신규 가입비용이 현재보다 10만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음달말까지 업체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현재 30만원 안팎인 단말기 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시키되 올해안에 10만원대 이하로 줄이기로 해 신규가입 희망자들도 더이상 가입비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정통부는 새로 가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동의서와 함께 부모의 인감증명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그동안 말썽이 돼왔던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가입 및 사용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료통화와 무료단말기 판촉기간이 연간 30일로 제한됐으며통화품질 평가제도도 4월부터 일정한 주기별로 시행된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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