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목절단' 피고인 3년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최재혁 판사는 11일 보험금을 노린 슈퍼마켓주인 발목 절단사건과관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귀용(41·서울 금천구 가산동)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발목절단을 부탁받은데다 가게주인이 김피고인을취직시켜준 점 등으로 미뤄 범행동기에 대한 동정은 가지만 여러차례 전과가 있고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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