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선 당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등과 공모, 25개 업체로부터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회성씨에 대한 2차공판이 1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채규성·채규성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씨에 대한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신문에서 검찰은 "여의도 부국빌딩에 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후원회에 속해 있던 석모씨가 이후보에게 '안기부와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한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이씨는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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