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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돈 훔친 30대 때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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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동거녀의 돈 800만원을 훔쳐 쓴 이모(36.대구시 북구 대현동)씨에 대해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 쯤 지난 4년간 같이 살아온 동거녀 최모(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만원권 수표 8매를 훔쳐 썼다가 최씨가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자 10일 밤 경찰에자수.

이씨는 경찰에서 "돈 갚을 형편은 안되고 자수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최씨가 말릴 줄 알았다"며떨떠름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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