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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피해 83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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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 한일어업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에게 어선감척사업과 어구비 지원, 실업선원 지원들을 위해 모두 836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김선길(金善吉)해양부 장관이 발표한 이날 대책에서 해양부는 우선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기존예산 298억원에 53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감축에 총 676억원이 지원돼 감척척수가 당초 156척에서 391척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동조업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척당 약 3천500만원씩 모두 50억원의 어구비가 지원된다.

어선감축에 따른 실업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약250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1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감척사업 지원조건도 개선돼 지원단가가 20% 늘었으며, 폐업보상비 지원비율도'보조 50%, 융자30%'에서 '보조 60%, 융자 30%'로 변경됐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또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며, 신어장개발 및 해외자원 생산자금과 어업인 및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의 숙원과제였던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16개에서 60개로)도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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