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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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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배임 세 가지다.

이들 혐의는 피해규모가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을 당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특경가법 3조, 4조1항에는 피해액수 50억원 이상의 사기와 업무상 배임죄는 무기또는 5년 이상징역형에, 같은 액수 이상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회장의 경우 사기 피해액이 1천857만달러,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1천659만달러나 되는데다 대한생명이 무담보로 신아원(현 SDA인터내셔널)에 대출해준 배임액수도 1천823억원에 달해 세 가지다 '가중처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재판진행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회장의 법정 구형량은 최소한 10년 이상의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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